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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정리✅

추운 겨울, 난방비 부담은 모든 이에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방법 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이번 난방비 지원은 주로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2023년에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등을 통해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정은 제외되며, 보장시설,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및 지원 금액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난방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신청은 12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2차 신청은 2024년 1월 2일부터 1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원 금액은 최소 343,800원에서 최대 592,000원까지이며, 에너지 바우처 수령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지원 금액 상세

  • 1인 세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343,800원, 비수급자 592,000원
  • 2인 세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256,600원, 비수급자 592,000원
  • 3인 세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136,100원, 비수급자 592,000원
  • 4인 세대 이상: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및 비수급자 모두 592,000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전에 난방비 지원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 신청하는 경우나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신청 절차

  1. 읍, 면, 동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2. 대상자 선정 및 통지
  3. 카드 발급 및 배송
  4. 카드로 난방비 결제

지원금 사용 방법

 

지원금은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 등에서 등유나 LPG 구입 시 사용 가능하며, 배달 주문 시 배달료 포함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나 관리비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된 경우, 주유소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지로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을 모아 2024년 6월 30일 이후 관할 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등유, LPG 구입비용을 예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